냉동할 난자는 본인동의 없이 채취가능한가요?
  성별: 여   생년: 1976
  직업: 전업 주부   날짜: 2006-06-02
  병력:
결혼5년차.다낭성소견이 보이고 며칠전에 복강경과 자궁경
시술을 함.원인불명 판정을 받음.
  상담:
대구의 모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낭성 소견이 보인다며.다리에 털이 난 저를 보고서는 호르몬검사를 여러번 해보셨는데 이상은 없었구요.나팔관조영술상 액체가 피어오르지 않고 냉도 많고 해서 복강경을 권하셨어요.몇년의 망설임 끝에 4일전에 복강경,자궁경 수술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셧구요.
그리고 이제는 불임기간도 오래됬으니 양쪽 나팔관을 다 쓸수 있으니 과배란유도를 해서 일부는 얼려서 시험관시술하고,일부는 자연주기법과 인공수정을 병행하면서 하자고 하셨어요.
이번에 불임보조금 신청이 있었잖아요.선생님께서 빨리 신청하라고 하셧어요.5월30일까지 해야한다고 그런데 복강경하기전에 빨리수술하고 냉동난자시술을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걱정되는 것은 복강경과 자궁경 수술을 하면서 혹시 제 난자를 채취했나 싶어서요.계속 냉동난자를 이야기 하셧거든요.요약하자면,첫째 생리끝나고 바로하는 시술이었는데 냉동난자 채취 가능한 시기인지,냉동난자를 환자본인의 동의 없이 채취가 가능한지,둘째 냉동난자를 하는순간 보조금등록이 되어야 하는건지..
  답변:
복강경검사나 자궁경검사를 하면서 난자를 채취하지는 못합니다.난자채취를 하려면 채취전 배란유도를 해야 합니다.배란유도제를 약 1주일 정도 맞고 채취를 하게 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10일정도 맞기도 합니다.두가지 내시경 전에 이런 주사를 맞지 않았다면 채취는 불가능합니다.난자 채취는 내시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실에서 초음파를 보면서 초음파에 달린 바늘로 난소에 있는 난포들에 바늘을 넣고 난자를 채취하게 됩니다.복강경이나 자궁경을 하면서 동시에 채취를 하지는 않습니다.또한 채취를 하려면 두분(본인과 남편)의 승낙서에 싸인을 받고 진행을 하는것이 통상적인 수술 진행 과정입니다.지금 하시는 걱정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주치의 선생님께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빠른 임신을 기원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조정현
사랑아이 여성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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