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받으세요.
성별:
남
생년:
000
직업:
기타
날짜:
2006-08-03
병력:
상담:
새생명 새희망! 불임치료 지원사업 제4차 공모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여성재단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불임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불임부부에게 도움이 되고자 보건복지부, 삼성코닝정밀유리(주) 후원으로
다음과 같이 제4차 불임치료비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2006. 7. 1.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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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새생명 새희망! 불임치료 지원사업
2. 총 지원규모: 삼성코닝정밀유리(주) 후원, 4차 지원금 총 5,000만원
3. 지원대상: 불임치료를 희망하는 불임부부 50쌍
4. 세부지원 내역:
가. 선정된 후 6개월간 인공수정 시술비(인공수정, 과배란인공수정) 지원
* 4차 치료시한은 2006년 8월 22일부터 2007년 3월까지임.
나. 1가구당 시술 지원횟수는 2회, 지원한도액은 회당 50만원씩 총 100만원
다. 한방에 의한 일체의 불임진단, 치료, 약제비 등은 제외
라. 불임치료비 지원은 사후 지원(선 치료,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5. 신청자격 요건: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불임부부로서
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이하 가구이거나
나. 전국 시·군·구 보건소장, 읍·면·동장, 불임치료 전문병원 전문의사,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지회에서 추천을 받은 가구
6. 신청방법
가. 신청접수기간: 2006년 8월 1일 - 8월 21일
나. 제출서류:
1) “새생명, 새희망! 불임치료지원사업” 제4차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2) 진료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5) 2006년 4월 ~ 6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납입증명서 1부
6)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다.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1)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를 초과하는 경우(부부의 월소득 합계가 219만원 이상)
반드시 지원신청서의 “추천서” 제출
2) 불임원인이 남성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소견서 또는 진단서 첨부
3) 주민등록등본 상 부부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 호적등본 첨부
4) 2006년 4월 ~ 6월 기간중 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과
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 첨부
라. 접수처:
(우 150-808)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46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대책사업본부 불임대책사업팀
☎ 02-2634-7970 fax 02-2636-4177
마. 접수방법: 등기 우편접수에 한함(8월 21일 당일 소인까지 인정).
7.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가.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치료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
나. 심사결과 총점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선정
8. 선정결과 최종발표
가. 발표일시: 2006년 9월 30일
나. 발표방법: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 공지 및 개별 통보
- 개별통보시 지원증서, 지원안내문, 지원금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
9. 신청서 배부처:
- 신청서양식은 ''아기모''홈페이지(www.agimo.org)에서 다운받거나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 및 지회에서 제공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나. 본 지원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아기모 사이트에 공고한다.
다. 지원신청서에 연락처를 정확히 명기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다. 개인의 사정으로 연락처 등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알려야 한다.
(불임대책사업팀 ☎ 02) 2634-7970)
<제4차 새생명, 새희망 불임치료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