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검사비 지원해드립니다.
성별:
여
생년:
0000
직업:
기타
날짜:
2007-01-26
병력:
상담:
2007년 트라이와 함께하는 불임예방 조기검사 캠페인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07 트라이와 함께하는 불임예방 조기검사 캠페인
나. 지원규모 : (주)트라이브랜즈 후원, 지원금 1,600만원
다. 지원대상 : 불임예방 조기검사를 희망하는 부부 80쌍
2. 세부지원내역
가. 1가구당 지원한도액 : 검사비 20만원(평생 1회)
나. 지원기간 : 2007년 1월 2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다. 한방에 의한 불임검사 및 진단은 제외
라. 사후 지원(선 검사,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마. 불임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부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3. 신청자격요건
결혼기간 1년 이상이고 자녀가 없는 법적부부
4. 신청기간
2007. 1. 2. ~ 2007. 2. 28.
5. 제출서류
가. "트라이와 함께하는 불임예방조기검사" 지원 신청서 1부
나. 호적등본 1통
다. 2006년 12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 1부
라.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2006년 12월에 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과 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 첨부
6. 신청서배부처
- 신청서 양식은 '아기모' 홈페이지(www.agimo.org)에서 다운받거나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 및 지회에서 제공
7. 접수처
(우 150-8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46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대책사업본부 불임대책사업팀
☎ 02)2634-7970 / FAX 02) 2636-4177
8. 접수방법
등기 우편접수에 한함. (2007년 2월 28일 당일 소인까지 인정)
9.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치료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
- 심사 총점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선정
나. 우선권 부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우선권 부여
- 법적 결혼기간이 짧은 부부에게 우선권 부여
10. 선정결과 최종발표
가. 발표일시 : 2007년 3월 15일
나. 발표방법 :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 공지 및 개별 통보
- 개별통보시 지원증서, 지원안내문, 지원금지급신청서 용지를 우편으로 제공
11.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본 지원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아기모사이트 에 공지합니다.
다. 지원신청서에 연락처를 정확히 명기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라. 개인의 사정으로 연락처 등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불임대책사업팀 ☎ 02)2634-7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