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에 관하여
성별:
여
생년:
72
직업:
전업 주부
날짜:
2004-02-12
병력:
삼차신경통과 설인신경통 차단술후 후유증
상담:
저는여 나이가 꽤 있는 주부입니다
불임은 아닌데 제가 수술이후에 후유증
으로 상당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약을 복용하고 약을 하루라도
안먹으면 너무 아파 매일 울어여
아이를 너무 갖고싶은데 병원에서는 4개월
만 약을 안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대리모에대해 예전부터들었지만 어떻게 하는건지
불법 시행은 아닌지.
저같은 사람들을 어떤 병원에서 대리모 시행을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대리모시술이 불법은 아닙니다.자궁을 수술로 제거 했다던지 자궁내막의 손상으로 인하여 자궁이 있어도 그 기능이 없는 경우에 대리모를 할수가 있겠습니다.그러나 다량의 진통제를 쓰는 경우에 대리모를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사연을 들어봐야겠기에 한번 병원에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조정현
사랑아이 여성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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